概要
[회사소개]
Coupang Pay는 e-commerce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쿠팡의 결제인프라를 담당하면서 전자금융거래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는 회사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oupang Pay는 e-commerce와 금융의 연결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Wow moment’를 주기 위해 끊임없기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결제를 넘어 Coupang Pay가 써내려 갈 금융분야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조직소개]
Coupang Pay Legal & Compliance 조직은 금융소비자보호가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고객이 Coupang Pay의 서비스를 더욱 신뢰하고 안심하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금융소비자인 고객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 Coupang Pay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준수를 넘어 고객의 권익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동법의 요구사항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세스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고객보호를 강화하고 고객이 신뢰하는 Coupang Pay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Coupang Pay Consumer Protection Team에서 고객 신뢰를 구축하는 전문성과 다양한 협업 경험을 쌓으며, 더 나은 금융서비스 제공의 길을 함께 만들어갈 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업무내용]
-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설계 및 운영
-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제를 반영한 내규 제∙개정 및 운영
- 신규 금융서비스 및 상품 판매대리중개 과정에서 고객 보호 관련 잠재적 리스크 점검 및 보호 방안 마련
- 점검 및 개선을 통한 고객보호 강화
- 금융서비스 및 상품 판매대리중개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점검∙운영현황 점검 및 개선
- 광고심의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활동
- 광고심의, 대내외기관 대응, 민원대응 정책 수립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활동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임직원 교육 기획 및 실시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Issue 점검 및 자문
[자격요건]
-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 로펌,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에서 3년 이상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자문 또는 유관 실무 경험
- 새로운 규제 영역을 빠르게 분석하여, 적용하는 능력
- 사안을 규제 요건에 맞춰 분석하고, 필요한 사항을 논리적으로 도출해내는 능력
- 상품설계,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현업과 협업가능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 논리적으로 상대방에게 필요한 사안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능력
전형 절차 및 안내 사항
- 전형 절차
- 서류전형 - 전화면접 - 대면(화상)면접 – 최종 합격
- 전형절차는 직무별로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형 일정 및 결과는 지원서에 등록하신 이메일로 개별 안내 드립니다.
- 참고 사항
- 본 공고는 모집 완료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취업 보호 대상자(보훈대상자, 장애인 등)는 관련 법률에 따라 채용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급과 담당 업무 범위는 후보자의 전반적인 경력과 경험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최종 합격 통지 전 적절한 시기에 후보자와 커뮤니케이션 될 예정입니다.
- 채용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법령상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 쿠팡 그룹은 입사지원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아래 링크)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https://www.coupang.jobs/kr/privacy-policy
서류 반환 정책
-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 입니다.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위2항 본문에 따라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하는 구직자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 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위2항 본문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 일간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 원본을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단, 위 1항 내지 4항의 내용은 대한민국의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